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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구속]박 前 대통령, 서울구치소 수감…'미결수용자' 신분
독방 배정할 듯…수용자번호 지정

[헤럴드경제=정책섹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31일 호송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의 K7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을 나섰다. 이 승용차는 이날 오전 4시 45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안쪽으로 들어갔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구치소 측은 ‘신입자’로 분류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등 법률이 정한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혼자 생활하는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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