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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구속]‘올림머리’ 풀고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 찍고
-구치소 입감 절차 및 생활
-3.6평(12.01㎡) 독방 배정될 듯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31일 새벽 호송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의 K7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을 나섰다.

이 승용차는 이날 오전 4시 45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안쪽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26조(수용자의 물품 소지 등)는 ‘수용자는 서신·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만 소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 측은 ‘신입자’로 분류된 박 전 대통령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머리핀’을 비롯한 소지품을 제출한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 한 후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를 지정 받는다.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를 입는다. 왼쪽 가슴 부분에는 수감번호가 새겨진다. 이름표를 들고 일명 ‘머그샷(mug shot)’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도 촬영한다.

수감생활에 필요한 세면도구ㆍ모포ㆍ식기세트 등 물품을 지급받고 수용시설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지정거실(감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혼자 생활하는 6.56㎡(약 1.9평) 넓이의 독방 혹은 12.01㎡(약 3.6평) 넓이의 혼거실에서 혼자 생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화장실 등이 있다.

과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1.57㎡(약 3.5평) 규모의 독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 3곳으로 이뤄진 방을 배정받았다.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안양교도소는 노 전 대통령과 똑같은 처우를 위해 시설을 일부 개조해 독방, 접견실, 화장실을 마련했다.

외부음식의 반입은 금지된다.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440원자리 음식으로 해결한다. 식사가 끝난 후엔 화장실에서 설거지 역시 직접 해야 한다. 평소 하던 ‘올림머리’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영치금으로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머리핀, 머리끈을 구매할 수 있다. 화장품은 로션, 스킨, 선크림, 영양 크림 정도를 살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변호사들을 접견하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구치소에 여성 수용자들을 위한 변호사 접견실은 4개 밖에 없다.

이 중 하나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남편(변호사 자격증 소지)면회에 상당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다른 하나를 변호사 접견에 사용해왔다.

이 밖에 최순실, 장시호 등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나 이들은 그간 검찰, 특검 수수 및 재판 등으로 오가며 변호사 접견실을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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