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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 개연성 인정…"혐의 소명"

법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 개연성 인정…"혐의 소명"
법원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의 공모 관계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종료 후 8시간 만에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등 검찰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서 77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유를 영장 청구서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가운데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재단 출연금으로 낸 돈은 강요에 의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도움을 기대하고 건넨 뇌물 성격도 있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뇌물' 주장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 씨나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인 인사들이 대거 구속된 만큼 박 전 대통령 자신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이런 '형평성 주장'도 구속 판단에 적잖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줄곧 부인한데다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영장 발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을 곧바로 '유죄'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영장은 어느 정도의 혐의 소명이 전제되고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발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피고인의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 가능성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격하게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한 헌법 27조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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