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서울구치소 도착·수감..'미결수용자' 신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31일 호송됐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구치소 측은 '신입자'로 분류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등 법률이 정한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방 배정할 듯…사진촬영·지문채취·수용자번호 지정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송진원 최송아 기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31일 호송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의 K7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을 나섰다.
이 승용차는 이날 오전 4시 45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안쪽으로 들어갔다.
leesh@yna.co.kr'/>
박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구치소 측은 '신입자'로 분류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등 법률이 정한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혼자 생활하는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sewonlee@yna.co.kr
- ☞ 朴전대통령 "이러려고 대통령했나"…19년 정치인생 마감
- ☞ 박근혜 올림머리 풀고 '머그샷' 찍으며 구치소 입소 신고
- ☞ 박근혜 여전히 '전투복' 모드였지만…얼굴엔 '상실감'
- ☞ 18일 만에 다시 빈집…박 前대통령 지지자들 반발·눈물
- ☞ 병원서 37명 살해 '죽음의 천사', 교도소서 구타 사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