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한 검찰, 이제 '우병우' 남았다

최동순 기자 2017. 3. 31.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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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뇌물수사도 속도..대선 전 마무리 방침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되면서 국정농단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수사를 비롯해 SK·롯데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추가 뇌물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운동 개시일(4월17일) 이전까지 국정농단사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남은 국정농단사건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61·구속기소)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세월호 수사방해 및 각종 부당인사 의혹, 개인비리 의혹 등이 모두 수사 대상이다. 우 전 수석을 겨냥한 수사는 특별수사팀, 1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 수사 주체가 바뀌는 동안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근무인연이 적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로 전담팀을 꾸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전산서버, 창성동 별관 등 3곳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했으며, 개인비리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소재 투자자문회사 M사를 압수수색하고 회사대표 서씨 등 5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최근에는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근무하며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게 진술서를 받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차장검사의 진술서를 우 전 수석의 진술과 비교, 사실관계를 좁혀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세월호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거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경 서버에는 세월호 구조작업에 대한 청와대와 해경의 통신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정부와 박 대통령의 행적을 밝힐 중요한 단서로 꼽혔다.

지인의 청탁을 받아 특별감찰반이 특정 문체부 직원을 '표적감찰' 하도록 하고 부당징계를 내렸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당시 '징계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냈던 문체부 감사담당관은 영장없이 해당 신체를 수색당하는 등 조사를 받은 뒤 좌천성 인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창성동 별관에는 특별감찰반이 위치한다. 검찰은 최근 특별감찰반에서 활동했던 검사와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과 관련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김재중 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이 2014년 체육계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된 '스포츠 4대 악(惡) 신고센터·합동수사반'의 요직에 자신의 측근을 앉히려 한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정과 최씨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벌이던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SK·롯데 등 박 전 대통령의 추가적인 뇌물수수혐의와 관련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뇌물로 규정했다. 재단 출연금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기존 1기 특수본의 수사결과와는 배치된다. 앞서 검찰은 1기 특수본 수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출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재단 출연 기업들에게 '피해자'라는 면죄부를 준 바 있다.

검찰이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다른 재단출연 기업들을 향한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SK·롯데·CJ 등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재 SK와 CJ는 총수 사면청탁, 롯데는 면세점 특혜와 관련해 재단 출연금에 대한 대가성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추가 뇌물혐의를 검찰이 입증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더욱 중대해진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 가능성과 수뢰 총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도 최태원 회장 등 SK그룹 수뇌부 4명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59),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54)과 전·현직 관세청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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