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임명권자 첫 구속' 김수남-박근혜 인연…비극 결말

'정당해산' 동지에서 악연으로…金 '법과 원칙' 강조
"구속영장 불가피" 수사팀 뜻 존중…6일 고민뒤 결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3-31 03:33 송고 | 2017-03-31 10:32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김수남 검찰총장.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김수남 검찰총장. © News1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결국 31일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임명권자를 대상으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결단한 김수남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6기)과의 질긴 인연 역시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김 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수원지검장 시절 '공안통치'의 기틀로 평가받는 통합진보당 해산의 근거를 마련하며 승승장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박 전 대통령에게 칼을 꽂은 결과를 낳았다.
보통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팀 결정에 따라 이뤄지지만 전직 대통령은 주요 인물에 해당하는 만큼 지휘·감독책임이 있는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리게 된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이후 증거와 법리, 신병 등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부터 세부 보고를 받고 수사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1시간3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수사팀 안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는데 조사 후 6일 동안 고민 끝에 결단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롤러코스터처럼 명암이 엇갈린다. 김 총장의 부친 고 김기택 전 영남대학교 총장은 1988년 부정입학 등 검찰 수사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전 총장은 이후 학내 민주화와 유신재단 퇴진 등을 요구하는 점거농성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영남대의 법인인 영남학원 이사장이던 박 전 대통령은 학내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도 했다.

김기택 전 총장은 이후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같은 대구 출신의 박 전 대통령이 아닌 포항 출신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하지만 아들인 김수남 총장은 2013년 이석기 전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하면서 현 정권의 국정기조에 화답했다. 김 총장은 수원지검장으로 수사를 총지휘했고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결정을 받았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 총장은 그해 12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는데 주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발탁인사라는 평이 돌았다.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뒤 2015년 12월 제41대 검찰총장에 올랐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하며 문건 유출자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정권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총장은 취임식에서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한비자의 말을 인용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수본 1기는 당시 박 대통령을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과 국정농단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특수본은 당시 현직인 박 대통령을 향해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세 차례에 걸쳐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거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 요구에도 마찬가지였다.

김 총장은 특검 수사기간 종료로 사건이 검찰로 다시 넘어오자 특수본 재정비를 지시한 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18기)에게 특검 인계사건을 차질없이 엄정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특수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도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2월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TK(대구·경북) 출신이 아닌 인사가 임명된 것은 4년 만이자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었다.

이 지검장이 이끄는 특수본은 사건 초기 최씨 등 주요 인물들을 기소하는 등 수사를 이끌었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12월 직접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dhspeopl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