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구속..슬픈 대한민국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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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이 31일 뇌물, 직권남용, 강요 등 주요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17일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기록(7시간30분)을 뛰어넘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이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두 혐의를 중복 적용할 만큼 '재단 모금'과 '삼성 지원'은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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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 ◆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역대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그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역대 최장 시간인 8시간41분 동안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17일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기록(7시간30분)을 뛰어넘는 것이다.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혐의 전반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영장심사는 검찰 측이 먼저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 필요성을 등을 주장하고 이어 변호인단이 반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이며, 혐의가 입증된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하고(직권남용·강요), 삼성의 경영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을 받은(뇌물) 혐의를 집중적으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이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두 혐의를 중복 적용할 만큼 '재단 모금'과 '삼성 지원'은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재단 설립은 문화·체육 융성 정책의 일환이고 기업 돈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삼성에서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이며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변호인 측 주장이다. 또 "삼성이 출연할 당시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뇌물을 받을 주체가 없어 뇌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직권남용·강요) △청와대 문건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압력(강요미수) 등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예우 차원에서 양해를 먼저 구한 뒤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호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문은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저녁 7시 11분께 영장심사를 마친 뒤 지친 표정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이튿날까지 밤새워 영장 발부 여부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사에서 대기함에 따라 수의(囚衣)로 갈아입진 않았다.
[이현정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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