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朴, 결국 구속..파면 21일만에 수감자로 추락

오제일 2017. 3. 3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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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지 21일만인 31일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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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 소명·증거인멸 우려 있어"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 적용
영장심사 8시간40분 진행…역대 최장

【서울=뉴시스】오제일 신효령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지 21일만인 31일 구속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주도 과정서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조사는 약 1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7시간30분가량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검찰 출석 21시간 30분만인 22일 오전 6시55분께 청사를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적용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록과 박 전 대통령 진술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결과를 대부분 수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감수하고 전날 법원에 나와 구속수사 부당함을 주장했다. 출석 과정에서 '세월호 인양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등 질문이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했던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을 투입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채명성 변호사가 나와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퉜다.

적용된 혐의가 13개에 달하는 만큼 전날 열린 심사는 8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최장 시간 심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snow@newsis.com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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