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구속 필요성 인정"(속보)

한광범 2017. 3. 3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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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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