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마다 박근혜 前대통령 운명 쥔 '高大출신 막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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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은 '고려대 출신 막내 법관들'이 결정한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구속 여부를 결정한 강부영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1993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해 재학 중이던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또 지난달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구속 결정을 한 한정석 판사(40·31기)도 고려대 법학과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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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도 당시 '막내'가 결정
[동아일보]
최근 법조계에서는 이런 말이 많이 돌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그리고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고비 고비마다 고려대 출신 최연소 법관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구속 여부를 결정한 강부영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1993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해 재학 중이던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가장 젊고 법조 경력도 짧은 ‘막내’다. 강 판사가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의 영장심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판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 배당’으로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나 형사수석부장판사실의 컴퓨터로 ‘전자 배당’을 한다.
또 지난달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구속 결정을 한 한정석 판사(40·31기)도 고려대 법학과 출신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가장 젊었다. 한 판사는 지난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조카 장시호 씨(38·구속 기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구속 기소)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에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아 파면 결정문을 낭독했던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55·16기)은 1980년 마산여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이 전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취임 이후 6년 임기 내내 헌법재판관 가운데 최연소였다.
‘막내 법관’이 영장심사를 하는 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법원 관계자는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의 영장심사를 할 때 담당 판사는 다른 영장전담 판사들과 함께 기록을 읽고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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