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격분' 대검 돌진 포클레인 기사, 징역 2년 실형
신효령 2017. 3. 3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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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씨 국정농단 사태에 격분해 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포클레인을 몰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정문을 지나 건물 입구까지 돌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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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최순실(61)씨 국정농단 사태에 격분해 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30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포클레인 기사 정모(46)씨에게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5명이 실형 의견을 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포클레인을 몰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정문을 지나 건물 입구까지 돌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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