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영장실질심사]박근혜, 파면 상태로 첫 영장심사 받아..전두환·노태우와 똑같은 뇌물수수 혐의
[경향신문] ㆍ사법처리 전직 대통령과 다르면서 비슷한 점
박근혜 전 대통령(65)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파면된 신분’으로 사법처리되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역대 대통령들과 같다.
박 전 대통령은 최초의 ‘파면된 전직 대통령’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올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돼 지난 10일 5년 임기를 11개월여 앞두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86)과 노태우 전 대통령(85)은 각각 7년5개월·5년 임기를 마친 뒤인 1995년 구속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를 마치고 1년여 뒤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1997년 시작됐다. 처음에는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만 하다가 2007년부터 모든 피의자에게 적용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서류 심사만 거쳐 영장 청구 5시간여 만에 구속이 결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조사를 받은 뒤 급작스레 서거하면서 검찰의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
역대 피의자 신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서 298억원대(약속금액 포함 시 433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대기업 등에서 각각 2100여억원, 2300여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 받은 금품이 ‘포괄적인 뇌물’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검찰청에서 조사받은 세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조사받은 대검 특별조사실이 사라졌고,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차려졌기 때문이다.
<박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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