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땐 자택, 발부 땐 구치소로..'운명의 결정' 대기

심수미 입력 2017. 3. 30. 22:14 수정 2017. 3. 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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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서 대기

[앵커]

박 전 대통령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합니다.

심수미 기자, 법원은 '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구치감을 떠올리게 되죠. 대개 지검의 지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침대가 있는 10층에 있는 1002호 유치시설에 해당이 된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자]

원래 별도의 방이었던 1001호실과 1002호실을 개조해서 하나의 특별조사실로 만든 것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별도의 유치시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용도를 구분하느라 많은 언론이 편의상 '휴게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조사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동안도 주요 피의자의 경우, 검찰청내 조사실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유치시설에 해당하는지까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합니다.

다만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도 당시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없기는 했지만, 법원이 청구받은 영장을 발부하기까지 5시간 넘게 대검 특별조사실에서 기다린 바 있습니다.

[앵커]

상당수의 경우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유치 시설에 대한 개념정리도 다시 해야겠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린 전례를 보면 수의로 갈아입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렇지 않겠죠.

[기자]

네 구치소에서는 간단한 신체검사와 함께 반드시 수의로 갈아입어야 하지만, 검찰청 조사실은 별도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앵커]

오늘(30일)부터 '체포된 피의자' 신분이라고요. 체포 상태는 내일 오전 10시 반까지입니까?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합니다. 법정에 들어선 순간부터 체포된 상태의 피의자인데요.

형사소송법상 영장심사를 위해서는 최대 24시간 동안만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아무리 늦어도 내일 오전 10시 30분 전에는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앵커]

심문을 마친 다음 중앙지법에서 중앙지검으로 갈 때 경호차량을 타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인지요.

[기자]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오늘 아침 올 때와 마찬가지로 경호차량을 타고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조금 전 7시 30분 법원에서 이곳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청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기각되든 발부되든 청사 밖을 나설 때 다시 한 번 언론 앞에 박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죠?

[기자]

기각이 되면 당연히 제 뒤로 보이는 정문을 통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언론 앞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발부된다면 2시간 전 청사에 들어설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의 접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언론 앞에 설 기회가 없는 겁니다. 검찰은 아직 구체적인 동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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