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소래포구시장 '국가어항' 포함.. 합법화 기대

김갑봉 2017. 3. 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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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위법 요소 없애고 시급하게 복원하는 게 과제

[오마이뉴스김갑봉 기자]

소래포구시장도 국가어항 구역에 포함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어항이 4월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 국회의원은 30일 "해양수산부가 소래포구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는 걸 확정하고, 4월 초 고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래포구시장은 지난 18일 새벽 발생한 대형 화재로 잿더미가 됐다. 다시 무허가 건축물로 시장을 복원할 경우 불법과 화재사고 재발을 묵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는데, 국가어항 지정으로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소래포구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시장 일대는 무허가 가건물로 논란이 컸던 곳이라 국가어항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합법화를 위해선 국가어항에 포함해야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최종 포함시켰다.

화재가 발생한 소래포구시장은 무허가 가건물이 즐비하다. 3년 전 소방·전기·가스시설의 안전을 진단했던 중소기업청(아래 중기청)은 '어시장 전역에 노후 전선이 직사광선에 노출된 채 난잡하게 배선돼 합선 또는 누전이 예상되고, 비닐천막 형태의 무허가 가건물들로 이뤄진 점포 천장에는 불이 잘 붙는 스티로폼 포장재가 그대로 노출돼있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또한 '좌판이 수도소화설비 근처를 막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소방작업에 방해가 우려된다'며 남동구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개선하지 않아, 중기청의 진단은 화재 예견 보고서가 되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또 다시 무허가 가건물이 세워지면 화재가 지속될 게 빤하고, 예전처럼 화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설치와 소방차 진입도 어렵다.

특히, 인천시와 남동구는 무허가 건물을 그대로 묵인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좌판 시장 길 건너편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상인들과 형평성 문제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이에 소래포구 상인들 사이에서도 무허가 좌판 어시장을 합법화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당장 복구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허가 시설을 걷어내고 합법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합법화하려면 우선 해당 부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해야한다. 그런데 상인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또 이중 일부는 전대차계약을 맺어 장사를 하는 현 상황에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특혜 논란이 일기 때문에 해제는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우선 소래포구시장을 포함한 소래포구 일대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한 뒤, 시장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인천시나 남동구가 정부로부터 땅을 매입해 운영하는 게 소래포구시장 합법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물론 시장 상인들은 소래포구가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자신들이 포구 일부를 매입해 어시장으로 개발할 의향을 갖고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남동구, 상인회 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래포구 국가어항 개발, 2021년 착수 전망

▲ 소래포구  소래포구항과 소래포구시장 전경.
ⓒ <사진제공ㆍ인천 남동구>
소래포구가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하는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수산업과 관광 기능을 동시에 갖춘 수도권 대표 어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소래포구는 소래생태습지공원을 끼고 있어 연인원 방문객이 500만 명에 이르는 수도권 최대 어항과 관광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선 접안시설과 어항 부지가 부족해 어업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포구가 좁아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또한 부족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엔 소래포구어시장의 시설 대부분이 화재로 소실됨에 따라, 어민들과 상인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국가어항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화재사고 이후 여야 정당과 대선주자, 인천시·남동구 등은 조속한 화재복구와 포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어항 조기 지정'이 필요하다고 정부를 설득했다.

특히, 당초 국가어항 구역에서 제외돼있던 어시장도 국가어항 구역에 포함해, 소래포구를 국가어항으로 개발할 때 어시장 또한 현대화사업을 병행할 수 있게 하자고 해양수산부를 설득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021년부터 소래포구항에 국비 약 654억 원을 투입해 접안시설로 선석 1120m를 구축하고, 호안 295m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로와 수역 33만㎥를 준설해 어선의 안전한 접안과 정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밖에 포구 배후에 어항 부지 6만㎡를 조성해 위판장과 어구보관장, 급수·급빙·급유 보급시설 등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해서는 공원과 친수시설, 공용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오는 7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기본·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1년쯤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박남춘 의원은 "국가어항 개발사업과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연계해 소래포구를 수산과 관광기능을 갖춘 포구로 개발하면, 소래포구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깨끗한 어항, 국민이 다시 찾는 어항'으로 탈바꿈시켜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법적 요소 없이 시급히 복원하는 게 과제"

▲ 소래포구 화재 소래포구시장 화재 복구작업 모습. 지난 18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해 좌판 332개 중 239개와 횟집ㆍ주택ㆍ창고 등 24개 동이 불에 타 잿더미로 변했다. 현재 남동구는 화재 잔해를 모두 철거하고, 복구할 방법을 찾고 있다.
ⓒ 사진제공 인천 남동구
국가어항 개발은 2021년부터 가능하지만, 국가어항 지정은 4월 초 고시될 전망이라, 관심은 최근 화재 잔해 처리를 마무리한 어시장의 영업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쏠려있다. 2021년까지 장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긴 해도, 무허가 가건물 구역의 개발제한을 해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불하할 경우 특혜 시비가 불거지기 마련이며, 무허가 가건물이 다시 들어설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을 또 묵인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남동구는 지난 22일 어시장 합법화를 위해 '공동구판장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어항 조성까지 5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동구판장을 설치해 어시장을 합법적으로 운영해보자는 취지다.

남동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면적 1000㎡ 이내의 공동구판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 경우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 속한 소래어촌계 상인들만 공동구판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어, 일부 상인은 제외되기 때문에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일각에선 어시장을 복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양수산부가 4월에 국가어항 지정을 고시하면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되, 남동구가 상인들과 의견을 조율해 무허가 가건물이라는 위법적 요소를 없애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남동구가 해당 부지를 정부로부터 매입한 뒤 상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방안이다. 부지 매입비는 약 60억~70억 원으로 추산된다. 남동구가 매입한 뒤 어시장을 조성하고, 노량진수산시장처럼 '특정 위치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점포 순환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인천시와 남동구는 지난 27일 '소래포구어시장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구체적으로 합의된 게 아니라며 논의 결과 공개를 꺼렸다. 시 관계자는 "위법적인 요소를 없애면서 시장을 시급하게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시와 구, 상인회 간 협의로 합법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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