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등 혐의 성무용 전 천안시장 구속 면해

2017. 3. 30. 2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업무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30일 오후 영장전담 법정에서 성무용 전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증거인멸 소명 부족 도주 우려 없다" 영장 기각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업무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30일 오후 영장전담 법정에서 성무용 전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천안야구장 보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8일 성 전 시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2010년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성 전 시장이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13만여㎡에 야구장을 지을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부적정하다는 결과를 받고도 공사를 강행한 점과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 모두 위법하다고 봤다.

yykim@yna.co.kr

☞ 朴전대통령 '靑근처 얼씬말라'고 했던 동생과 '눈물의 재회'
☞ "죽을 때까지 마셔보자" 소주 62병 마신 남녀…여성 숨져
☞ "분홍 머리핀…내 손녀 맞다" 유괴피살 초등생 유족 오열
☞ '배우 정우성 상대로 투자사기' 유명 방송작가 1심 실형
☞ "우리 죽고 대통령 살리자"…울고 눕고 실신 '농성'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