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등 혐의 성무용 전 천안시장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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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30일 오후 영장전담 법정에서 성무용 전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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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업무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30일 오후 영장전담 법정에서 성무용 전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천안야구장 보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8일 성 전 시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2010년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성 전 시장이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13만여㎡에 야구장을 지을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부적정하다는 결과를 받고도 공사를 강행한 점과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 모두 위법하다고 봤다.
y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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