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직접 답해야..영장판사가 던진 질문은?

박상진 기자 2017. 3. 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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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박상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강부영 판사죠? 오늘 영장 전담 판사? 오늘(3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문을 하면서 주로 어떤 질문을 했을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조서와 증거는 수사기록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검찰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은 다 있다는 거죠.

때문에 영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묻는 건 검찰 조사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답한 거냐', '다른 사람 진술과 증거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진술과는 다른데 입장이 있냐' 이런 걸 물었을 겁니다.

영장판사는 심문 전에 기록을 보면서 질문을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심사 도중 생겨난 의문 등을 물어봤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질문 하는 걸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 형사재판처럼 당사자 본인은 말을 안 하면서 변호사만 말하는 건 안 되고요, 판사가 질문하면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동을 자주 할수록 피의자에게 불리합니다.

판사의 심문에 혼자 답을 못하고 변호사에게 계속 묻는다는 건 수세에 몰린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죠.

<앵커>

판사에게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군요. 이제 신문은 끝났고, 영장 전담 판사의 실질 심사만 남은 건데 지금 계속하고 있겠죠?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구속 여부 판단이 내려졌을까요? 어떨까요?

<기자>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록을 다시 보고 영장 심사에서 서로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사이에 오갔던 공방, 그리고 박 전 대통령 당사자가 판사 심문에 응했던 부분들을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영장 발부될 거냐 기각될 거냐에 관심이 많은데, 범죄 구성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에 큰 흠이 없는 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박 전 대통령 측의 논리만으로는 검찰 수사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법 논리 외에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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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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