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에 격분' 검찰청 돌진 포클레인 기사 1심 실형

2017. 3. 30. 2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관련 의혹에 분개해 지난해 대검찰청에 포클레인을 몰고 진입한 기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30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클레인 기사 정모(46)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초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청사에 난입한 뒤 포클레인 집게로 진·출입차단기, 민원실 출입문 등을 부숴 1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재판부, 징역 2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 관련 의혹에 분개해 지난해 대검찰청에 포클레인을 몰고 진입한 기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30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클레인 기사 정모(46)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며 "양형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지만 5분이 일치되게 실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초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청사에 난입한 뒤 포클레인 집게로 진·출입차단기, 민원실 출입문 등을 부숴 1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청원 경찰에게 집게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평소 일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씨는 최씨의 호화로운 생활에 반감을 품다가 범행 당일 최씨의 검찰 출석 보도를 보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날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도 "저희는 하루하루 목숨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씨는 법을 어겨가며 호위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며 "그 와중에 다친 분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그는 "제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건지 광화문 촛불집회를 보며 다시 한 번 생각했다"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an@yna.co.kr

☞ 朴전대통령 '靑근처 얼씬말라'고 했던 동생과 '눈물의 재회'
☞ "죽을 때까지 마셔보자" 소주 62병 마신 남녀…여성 숨져
☞ "분홍 머리핀…내 손녀 맞다" 유괴피살 초등생 유족 오열
☞ '배우 정우성 상대로 투자사기' 유명 방송작가 1심 실형
☞ "우리 죽고 대통령 살리자"…울고 눕고 실신 '농성'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