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표정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박 전 대통령
2017. 3. 30. 19:44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별도 대기를 위해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통상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인 구치감이나 담당 검사실,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2017.3.30
le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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