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박 전 대통령, 유치시설서 구속여부 결정 때까지 대기

디지털뉴스국 2017. 3. 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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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30일 출석해 9시간 가까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검찰청사에서 기다림에 들어갔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유치할 장소는 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곳이 '청사 10층 임시 유치시설'이라고 부연했다.

중앙지검 10층은 박 전 대통령이 이달 21일 검찰 출석 당시 조사를 받은 층으로, 당시 조사실을 임시유치시설로 사용한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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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30일 출석해 9시간 가까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검찰청사에서 기다림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대문을 마주보고 있는 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유치할 장소는 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곳이 '청사 10층 임시 유치시설'이라고 부연했다.

중앙지검 10층은 박 전 대통령이 이달 21일 검찰 출석 당시 조사를 받은 층으로, 당시 조사실을 임시유치시설로 사용한 걸로 보인다.

통상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 구치감이나 조사실, 인근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사 내에서 대기할 경우엔 수의(囚衣)는 입지 않아도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여기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는 전혀 가늠할 수 없다. 영장심사가 장시간 진행됐고 기록이 많은 만큼 검토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비선 실세'로 자신의 영향력에 힘입어 이권을 챙겨왔던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수감 중인 곳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곧장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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