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시간 영장심사 마친 朴..검찰청 임시 유치시설서 '대기모드'

2017. 3. 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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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원에 출석해 약 9시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검찰청사에서 대기모드에 들어간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유치할 장소는 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 10층은 박 전 대통령이 이달 21일 검찰 출석 당시 조사를 받은 층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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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30일 법원에 출석해 약 9시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검찰청사에서 대기모드에 들어간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유치할 장소는 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곳을 ‘청사 10층 임시 유치시설’이라고 부연했다.

중앙지검 10층은 박 전 대통령이 이달 21일 검찰 출석 당시 조사를 받은 층이다. 당시 조사실을 임시 유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 구치감이나 조사실, 인근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사 내에서 대기할 땐 수의(囚衣)를 입지 않아도 된다.

영장심사가 장시간 진행됐고, 기록이 많은 만큼 검토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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