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文캠프 행사 동원' '安 불법 선거운동' 위반논란

김선영 2017. 3. 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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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경선후보 측이 나란히 선거운동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29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설립한 사단법인 '정책네트워크 내일'(내일)이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다'는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내일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 후보의 주요활동 내역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일이 홈페이지에 안 후보 관련 자료를 올린 것은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선 선거운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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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경선후보 측이 나란히 선거운동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각 후보 캠프는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구태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후보 지지 교수 때문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북 우석대 태권도학과 학생 172명은 지난달 12일 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주에서 열린 ‘새로운 전주포럼’ 발족 행사장에 참석했다. 학생들은 이 학과 최모 교수 등 전·현직 학교 관계자 4명이 “밥 먹고 영화나 보자”는 말에 따라나섰다. 교통비와 1인당 3만6000원의 뷔페 식사비, 7000원의 영화 관람 비용은 모두 학교 예산으로 처리됐다. 전북선관위는 이런 편의와 음식 제공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최 교수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9일 우석대 태권도학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120여명의 학생들도 각자 접대받은 금액의 10∼50배(약 50만∼25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처지에 놓였다. 선거철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폴리페서’ 때문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볼 판이다.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후보를 지지하는 한 교수 개인의 일탈행위로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캠프와 연관성이 밝혀지면 모를까, 지금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었던 무고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검찰이 선처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 외곽조직 선거운동, 법인세법상 ‘위법 여지’

지난 29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설립한 사단법인 ‘정책네트워크 내일’(내일)이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다’는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내일이 최근 홈페이지에 안 후보의 대선 출마선언이나 기자회견 동영상, 일정 등을 올린 것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내일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 후보의 주요활동 내역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일이 홈페이지에 안 후보 관련 자료를 올린 것은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선 선거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선거법상 내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의 싱크탱크인 내일의 이런 활동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말이다.

문제는 내일이 세금공제 헤택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라는 점이다. 내일은 2013년 7월 출범해 그해 9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는데,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결국 내일의 선거운동은 선거법상으로는 흠이 없지만, 법인세법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내일은 선거운동 위법 논란과 관련,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자격철회를 요청할 것”이라며 대선 선거운동기간 활동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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