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박 전 대통령 운명의 날..구속되면 벌어질 일들

김도균 기자 2017. 3. 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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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30)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첫 장에 박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속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 씨가 수감 돼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 씨와 같은 구치소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최 씨 외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등도 서울구치소에 수감 된 상황입니다.

■ 박근혜·최순실 ‘구치소’에서 만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한 한웅재 부장검사의 이름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첫 페이지에서부터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을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하고자 4월 3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최 씨와 같은 구치소에 머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다만, 공범에 해당하면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접촉을 막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을 받으러 나오면 한 호송차에 탈 수는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같은 방을 쓰는 게 아니어서 직접 만나 말을 맞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 서울구치소 수감 중인 ‘국정농단 주역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 중수부 등이 수사한 정·관·재계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간 곳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5년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된 바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용자를 가리키는 은어인 ‘범털’이란 말을 따서 ‘범털 집합소’로 불리기도 합니다. 최태원 SK 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도 이곳을 거쳐 갔습니다.

통상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된 피의자들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대기하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현재 최순실 씨를 비롯한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들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도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입니다. 재계 순위 1위인 삼성그룹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박 전 대통령 구속되면, 독방행?

영장 실질심사 이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건강 검진과 신체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체 검사 이후에는 휴대한 돈과 물건을 영치한 뒤, 수인 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절차에 따라 수의를 입은 상태에서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고 세면도구, 모포, 식기 등을 받은 뒤 수감 될 방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구치소에는 6.56㎡(약 1.9평) 크기의 독방과 6명 내외의 인원이 수감되는 12.01㎡(약 3.6평) 크기의 혼거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수감 사례를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될 가능성이 큽니다.

■ 트레이드 마크 ‘올림머리’ 어려워진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삼성동 자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리와 화장을 담당하는 정송주, 정매주 원장이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원장 자매는 탄핵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확정되면, 정 원장 자매가 담당했던 ‘올림머리’와 ‘화장’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로 꼽히는 올림머리는 구치소에서 혼자 연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양의 철제 헤어핀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치소 규정상 쇠로 만든 장신구는 흉기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구치소에는 화장품 반입도 불가능합니다. 수감자는 하루 4만 원으로 제한된 영치금 한도 내에서 구치소 판매품인 로션, 스킨 등의 기초 화장품만 구입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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