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 BMT 비용분담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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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발주할 때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을 실시할 경우 발주사와 공급사의 비용 분담이 명확히 규정된다.
이는 BMT 수요가 많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 등 품목에 대한 표준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주요기능에 대해선 한 번 시험을 통과하면 다른 발주사업의 BMT에도 그 결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업계의 비용부담, 중복시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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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 발주자 분담비율 규정
주요기능 BMT 조항도 만들어
비용 부담 완화·중복시험 방지
앞으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발주할 때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을 실시할 경우 발주사와 공급사의 비용 분담이 명확히 규정된다. 또 중복 BMT를 막기 위해 '주요기능 BMT'를 신설해 동일 기능에 대해선 한 번 시험을 통과하면 다른 사업의 BMT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BMT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래부는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대상인 5000만원 이상 상용SW 구매 시 SW 품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기술성 평가에 반영, 발주자가 가격과 인지도 대신 우수한 품질의 SW를 구매할 수 있도록 BMT 제도를 의무화했다. 작년 220여개 업체가 BMT에 참여해 79건이 완료됐다.
그러나 BMT를 할 때 SW 공급자가 일정비용 이상을 부담해야 해 업계의 불만이 컸다. BMT 비용은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설계비와 공급자(SW기업)가 내는 수행비로 구성된다. 공공기관이 BMT 관련 설계비용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그 비용은 공급자에게 전가돼 사업을 수주해야 하는 SW업체로서는 발주자의 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지침에는 시험비용을 놓고 국가기관이 SW공급자와 협의해 분담 비율을 정한다고만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계가 부담하는 BMT 수행비용에 대해서 분담 비율을 명확히 했다. 시험비용을 '시험 설계비용'과 '시험 수행비용'으로 구분하고 각 비용이 포함하는 세부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시험비용은 발주기관이 SW기업과 협의하되, SW기업의 분담금이 '시험 수행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문화해 발주자 부담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또 주요기능 BMT 조항을 신설해 지정시험기관(TTA)은 일정·참여방법 등 계획을 공고하고 세부절차를 수립해 주요기능 BMT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도록 했다. 이는 BMT 수요가 많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 등 품목에 대한 표준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주요기능에 대해선 한 번 시험을 통과하면 다른 발주사업의 BMT에도 그 결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업계의 비용부담, 중복시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작년 BMT 제도 시행 이후 SW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계속 수렴했고 올초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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