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옥 임대해달라"..대전 장애인야간학교 인권위 진정

2017. 3. 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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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장애인 야간학교가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한 이유로 사옥 일부를 학습 공간으로 임대하지 않는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30일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대전 사옥으로 교실 이전을 추진했지만, 국민연금은 장애인 시설 입주에 필요한 소방·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다며 임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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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의 한 장애인 야간학교가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한 이유로 사옥 일부를 학습 공간으로 임대하지 않는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30일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대전 사옥으로 교실 이전을 추진했지만, 국민연금은 장애인 시설 입주에 필요한 소방·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다며 임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소방법을 보면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근로복지 시설인 '노유자 시설'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소방, 편의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야간학교 측은 국민연금의 결정에 반발, 이달 중순부터 매주 국민연금 사옥 앞에서 규탄 집회를 하고 "장애인 차별"이라며 지난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야간학교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하루 3시간만 학교에 나와 수업을 듣기 때문에 야간학교는 노유자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유자 시설이더라도 입주하고 용도변경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민연금은 임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안전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소방·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아 안전을 위해 임대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사옥이 지어진 1996년에는 관련 소방시설이 부족해도 준공허가 났었다"며 "용도변경 공사를 하려면 기존 입주업체들을 나가라고 해야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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