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마지막 항해 임박..미수습자 수습방안은 '표류중'
"구체적 계획은 가족·조사위와 협의해 추후 결정"
가족들, 해수부·조사위와 원할한 협의할 지 의구심
선체 객실분리 두고 희생자 측 사이에서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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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미수습자 수습 문제 등에 대해 이제야 역할분담을 정해가고 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자신들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자 해수부에 이어 선체조사위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부와 조사위, 가족이 서로 동의할 수습방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세월호 선체가 육지로 이양돼도 향후 수습 및 조사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수부 “미수습자 수습은 우리 책임”…구체적 방안은 미정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29일 오후 첫 공식활동으로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찾은 선체조사위 위원들을 만나 △4월 5일까지 수습방안 마련 △방식결정 때 가족과 사전합의 등 5가지를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다. 선체조사위의 설립근거 법률상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조사위가 미수습자 수습방안을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미수습자 가족은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제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미수습자 수습작업의 책임소재에 대해 ‘우리가 1차 집행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철조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30일 오전 브리핑에서 “(수습방안을 누가) 책임질 지 유추해석하는 것은 행정부 입장에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해수부가 수습을 담당하고 선제조사위는 그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큰 틀의 계획은 세운 상태다. 다음달 5일쯤 목포신항에 선체 거치작업이 완료되면 선체 세척 및 방역, 안전도 및 작업환경 조사 등 수색 준비작업에 돌입한다. 이어 본 수색단계에서는 국민안전처(해경·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해수부 등으로 구성된 전담 수습팀이 미수습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구역부터 수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세월호 선체의 객실 부분만 분리(절단)해 직립시킨 뒤 수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가족들이 선체조사위에 수습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은 해수부가 여전히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단장은 “가족들은 최우선 관심사안으로 미수습자 수습방안을 계속 강조해와서 우리도 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선체조사위가 가족과 면담을 계기로 수습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을 했을 것이다. (해수부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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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수색계획은 미수습자 가족과 선체조사위와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가족들이 정부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은 탓이다. 미수습자 가족들을 돕는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전날 선체조사위와의 면담이 파행으로 끝나자 “정부든 선체조사위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측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다른 입장이 나타나는 점도 문제다. 특히 선체 객실부분 분리·직립 방식을 두고미수습자 가족들과 유가족협의회간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장은 “양 측(미수습자 가족·유가족협의회)의 입장과 특히 선체조사위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들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선체조사위 위원 8명은 국회 추천 5명(여 2·야 3)과 유가족협의회 추천 3명으로 구성됐다.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과 선체조사위는 전일 저녁 면담을 갖고 미수습자 수습방안 등을 논의했다. 선체조사위는 이날 오전에는 진도 동거차도 인근의 반잠수식 선박에 올라 세월호 선체를 직접 확인했다. 김창준 조사위원장은 조사를 마친 뒤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세월호 선체) 절단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다”고 말했다.
선체조사위는 전일 면담 파행 이후 다음달 5일까지 미수습자 가족들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다음 면담 일정은 잡지 못한 상태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31일 세월호 선체의 접안에 대비해 당일 오후 팽목항에서 목포신항으로 임시거처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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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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