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병우 인사개입, 언급 적절치 않아"

2017. 3. 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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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외교부 군기잡기'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외교부 '군기잡기'를 위해 윤 장관에 해당 인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표출하기 위해 외교부 관계자들을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을 통해 이뤄졌다"고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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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외교부 군기잡기’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 및 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외교부가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다만 “당시 청와대에서 동 건 관련 직원들에 대한 조치요구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윤병세 장관은 장관으로서 외교부가 독자적인 조사를 토대로 공정한 판단을 내리도록 분명하게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9일 세계일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서를 인용해 우 전 수석이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외교부 ‘군기잡기’를 위해 윤 장관에 해당 인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16일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중국관광객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 1년 연장을 확정했다. 이에 외교부 C과장은 “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면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예산 확보 등 조치를 검토해 통보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로 보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를 항명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표출하기 위해 외교부 관계자들을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을 통해 이뤄졌다”고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1월26일 C과장을 비롯해 A국장, B심의관 등을 사무실로 불러 “외교부가 예산 문제 해결을 청와대에 요구한 것은 공직기강 문란”이라며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감반 김모 반장은 이후 같은 해 2월12일 임웅순 외교부 인사기획관에게 전화해 “이 국장 등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이 장관에게 갈 테니 적절히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윤 장관은 나흘 뒤 관련자 좌천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장은 임 기획관을 통해 우 전 수석에게도 전달됐다. 특검팀은 “윤 장관이 정권 실세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우 전 수석을 두려워해 이러한 요구에 응했다”고 봤다.

 재외공관장 보임이 예상됐던 A국장은 국립외교원 경력교수로 인사가 났다. C과장은 통일준비위원회로, 유럽국 중유럽과장으로 전보된 지 10일 만에 인사가 다시 내려졌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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