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카, 백악관 공식 무급직원 됐다..친족금지·이해충돌 논란

이슈팀 이재은 기자 2017. 3.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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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딸 이방카가 대통령 특별 보좌관(Special Assistant)이란 직책으로 공식적으로 백악관 직원이 됐다.

이방카는 친족등용금지법(Nepotism Rule) 등에 저촉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무급' 직원이 됐으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방카가 공식 백악관 직원이 되면서 친족등용금지법 위반이라는 다른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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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재은 기자]

좌측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맏딸 이방카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딸 이방카가 대통령 특별 보좌관(Special Assistant)이란 직책으로 공식적으로 백악관 직원이 됐다. 이방카는 친족등용금지법(Nepotism Rule) 등에 저촉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무급’ 직원이 됐으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방카는 2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그간 내가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조언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다른 연방 공무원들처럼 모든 윤리규칙을 적용받으며 백악관에서 무급 직원으로 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방카는 그동안 공식직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퍼스트 도터(First Daughter)'로서 대내외 현안에 관여해 왔다. 그는 주요 정계 관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주요 외교행사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이에 대내외적으로 “백악관 직원이 아닌 자녀가 이렇게 일해도 되느냐” 등의 우려가 쏟아지자 공식적인 백악관 직원이 되기로 한 것.

최근 이방카는 백악관 웨스트윙 2층에 사무실을 정식으로 차렸다. 정부가 공식 발행하는 통신 장비 및 기밀 정보 사용 허가를 받고 기밀문건에도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방카 변호인 제이미 고어릭은 “이방카가 백악관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조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방카가 공식 백악관 직원이 되면서 친족등용금지법 위반이라는 다른 문제가 제기됐다. 1967년 만들어진 친족등용금지법은 대통령이 친인척을 공직에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어진다. 이방카는 이미 무급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친족등용금지법을 상쇄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방카의 패션 사업 때문에 이해상충 우려도 나왔다. 이방카 측은 이에 대해 "금융정보를 공개하고 정부 공무원에게 주어진 모든 윤리 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방카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의 초청으로 다음 달 베를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여성경제정상회담(W20정상회담)에 참석한다. W20정상회담은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여성에게 경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G20의 노력을 지원한다. 메르켈 총리가 이방카에게 미국과 독일 여성경제인 간 교량역할을 당부하면서 W20정상회담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팀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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