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진술 반도 못해" 朴 영장심사 '최장기록' 세우나

김종훈 기자 2017. 3. 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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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점심 식사 후 재개됐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강부영 판사는 1시간 동안의 점심 식사 시간을 마치고 오후 2시7분부터 심사를 재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때보다 오래 걸린다면 박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과 함께 '역대 최장시간 영장심사'란 기록을 세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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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성 변호사 "박 전 대통령 본인 진술 있었냐" 등 질문엔 답없이 법정으로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채명성 변호사 "박 전 대통령 본인 진술 있었냐" 등 질문엔 답없이 법정으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점심 식사 후 재개됐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진술을 절반도 마치지 못했다"고 밝혀 역대 최장 심리 기록을 세울지 주목된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강부영 판사는 1시간 동안의 점심 식사 시간을 마치고 오후 2시7분부터 심사를 재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사 내 대기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약 4시간째 진행 중이다. 법정 안에서 박 전 대통령을 조력하고 있는 채명성 변호사는 법정 밖에서 "진술이 다 끝났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아직 반도 못했다"고 대답했다. 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본인 진술이 있었나", "분위기는 어떤가"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때보다 오래 걸린다면 박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과 함께 '역대 최장시간 영장심사'란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약 7시간30분이 소요됐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안에서 채 변호사와 함께 유영하 변호사의 조력도 받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됐으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박 전 대통령과 긴밀히 접촉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 측에선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와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가 나와 변호인들과 마주했다. 양측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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