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희생 교사 '순직군경 예우' 법원 판결에 보훈처 '불복'

유길용 2017. 3. 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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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순직한 교사들에게 ‘순직 군ㆍ경’에 준하는 예우를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항소하기로 했다.

수원지방법원 김강대 판사는 고 최혜정(당시 24)씨 등 단원고 교사 4명의 유족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 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지 사흘째를 맞고 있는 18일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경기 안산 단원고 최혜정 교사의 빈소가 마련된 안산제일장례식장에서 동료들이 조문하고 있다.
김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을 보면 순직군경이 되려면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지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일반 공무원도 해당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재난상홍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의 구조활동에 나선 이들을 순직군경에 준하게 예우하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보훈처는 판결에 불복할 뜻을 내비쳤다.

보훈처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국가유공자법은 순직 군경과 순직 공무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교사로서 수행하는 수학여행에서 학생의 보호자 직무가 군경의 공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보훈처는 새 법무법인을 선임해 항소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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