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터질 때 靑-檢 무더기 통화했다

입력 2017. 3. 30. 10:41 수정 2017. 3. 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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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막 시작하던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이 통화가 무더기로 이뤄졌다.

30일 본지가 확보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록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과 윤장석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10시9분께 712초간 통화했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검찰총장 사이에서도 무더기로 통화가 이뤄진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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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어
-한웅재 특수본 부장검사 - 윤장석 민정수석비서관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막 시작하던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이 통화가 무더기로 이뤄졌다.

30일 본지가 확보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록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과 윤장석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10시9분께 712초간 통화했다. 당시는 검찰 특수본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시점이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특수본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수사를 맡았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임검사이기도 하다. 이후 윤 비서관은 12시 2분께에 다시 한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5분 넘게(326초) 통화했다. 20여분 뒤 한 부장검사는 윤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223초간 통화했다.

윤 비서관은 오후 1시 40분 한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55초간 통화했다. 이후 한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오후 4시 55분 170초간 통화를 했다. 이튿날인 31일 오후 1시 41분과 17시 23분 윤 비서관은 한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각 61초와 174초간 전화통화를 했다.

이에 일각에선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 수사정보가 청와대에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 특수본은 청와대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특검 측은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연락을 취해서 조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며 “관련해서 윤장석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진술을 받았으나 혐의를 특정하진 못했다”고 했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검찰총장 사이에서도 무더기로 통화가 이뤄진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과 김 총장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말까지 20여통 가까이 통화한 사실 역시 확인했다. 당시는 우 전 수석 관련 각종 의혹 및 미르ㆍK스포츠재단 보도들이 막 시작되던 시점이었다.

20분 넘게(1272초) 동안 통화했던 지난해 8월 23일은 검찰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우병우ㆍ이석수 특별수사팀’을 출범했던 날이다. 사흘 뒤 검찰 특수팀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을 압수수색했지만 사무실 금고는 비어 있었다.

특검은 이밖에도 우 전 수석이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잦은 전화 통화를 한 정황을 잡고 수사했으나 혐의를 특정하진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 우 전 수석과 통화를 한 것 같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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