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결정할 운명의 날 밝았다

법원,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진행
檢, 뇌물죄 등 사안 중대,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수사 비협조 우려 등 요건 제시
朴, 변호인 조력 받으며 혐의 부인할 듯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 결론
  • 등록 2017-03-30 오전 5:00:00

    수정 2017-03-30 오전 5:00:00

지난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운명의 날이 밝았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세번째로 구속 수감될 지, 삼성동 자택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될 지 판가름난다.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의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의 대가로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해 기업 경영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로 문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증거 인멸의 가능성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할 우려 등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씨, 뇌물을 공여한 이 부회장 등이 이미 구속돼 있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1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2기 특수본 수사를 거치면서 완결성이 높아진 만큼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소명을 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 때도 “뇌물을 받으려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유영하·정장현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지원 사격에 나선다.

강부영 판사는 검찰이 넘긴 12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양측의 소명을 들은 뒤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지 최종 판단하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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