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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세번째로 구속 수감될 지, 삼성동 자택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될 지 판가름난다.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의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의 대가로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해 기업 경영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로 문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증거 인멸의 가능성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할 우려 등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씨, 뇌물을 공여한 이 부회장 등이 이미 구속돼 있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강부영 판사는 검찰이 넘긴 12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양측의 소명을 들은 뒤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지 최종 판단하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