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매도 맨 것같이.. '안전 해제' 벨트 판친다

이기훈 기자 2017. 3. 30.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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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음 안울리고 벨트 느슨하게 해주는 용품 불티.. 사고땐 위험천만]
"몸 꽉 조이면 불편하고 갑갑해" 젊은층, 착용 흉내만 내려 구입
미착용시 치사율 12배 더 높아
정부 "불법은 아니다" 수수방관

광주광역시에 사는 김모(여·28)씨는 지난해까지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잘 매지 않았다. 주로 가까운 거리를 운전하는데 안전벨트가 몸을 꽉 조이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김씨 차량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경고음이 들리지 않는다. 김씨가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을 안전벨트 꽂이에 꽂아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던 김씨가 올해부터 웬만하면 안전벨트를 매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사고 때문이다.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작은 추돌 사고가 났는데, 안전벨트가 없어 부상을 당한 것이다. 사고 자체는 크지 않았다. 두 차량 범퍼가 약간 찌그러질 정도였다. 앞 차량 탑승자들은 다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1주일가량 목에 깁스를 했고, 조수석에 탔던 동생은 두 달 동안 허리 보호대 신세를 졌다. 둘 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 출시되는 차량은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계돼 있다. 그런데 김씨가 사용한 것처럼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도록 하는 제품이 온·오프라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지난달 8일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인터넷에서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을 파는 업체는 839개였고, 제품은 5900여 종에 달했다. 가격도 1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인터넷 자동차용품 판매업체 관계자는 "주로 젊은 남성들이 찾는데, 일주일에 10개 이상 꾸준히 팔린다"고 말했다.

경고음 차단 클립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부산에 사는 공인중개사 조모(61)씨는 "잠깐 근처에 있는 집 보러 가는데도 경고음이 울려 손님들이 불편해하길래 안전벨트 클립을 샀다"며 "사고가 나도 에어백이 있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했다. 그러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1~2015년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했더니,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2.4%로, 착용할 때(0.2%)보다 약 1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벨트가 몸을 조이지 않도록 느슨하게 고정하는 클립도 팔리고 있다. 안전벨트를 매는 시늉만 하는 것이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35)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안전벨트를 매긴 하지만, 갑갑한 게 싫어서 클립을 이용해 헐렁하게 매고 다닌다"고 말했다. 하승우 교통안전공단 교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늘어진 안전벨트가 오히려 목을 조르거나 경동맥을 자르는 흉기로 바뀔 수 있다"며 "안전벨트를 느슨하게 매는 것은 벨트를 차지 않는 것보다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시트를 대신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어린이용 안전벨트 조절 가드'도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제품은 성인용 안전벨트가 어린이들 목을 누르지 않도록 늘어뜨려 몸통만 지나게 한다. 그러나 어린이 체형에 맞게 설계된 카시트와 달리, 실제 사고가 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카시트 착용은 법으로 의무화돼 있지만, 지난 2015년 교통안전공단 조사에서 실제 착용률은 45%에 그쳤다.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제품들에 대해 정부는 "불법이 아니다"며 손을 놓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제품들 모두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구조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면 이런 제품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김병법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탈법(脫法) 제품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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