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구속 여부, 어디서 판가름날까

이서준 2017. 3. 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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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측, 법리적 공방보단 구속 필요성 낮다는 점 호소할 듯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심사가 내일(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데 이어, 뇌물죄 등 피의자로 구속될지 여부에 국민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내일 실질심사와 관련한 내용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내일 실질심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 다시 말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어디서 판가름나게 되는 건가요?

[기자]

영장 실질심사는 형사재판과 달라서 개별 혐의 하나하나의 잘잘못을 다투는 게 아닌 과연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느냐 여부만 판단합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고려하는 게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입니다.

[앵커]

이 중 하나만 해당되면 구속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검찰이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이 사안의 중대성에 체크를 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무겁고 심각하다는 건데요.

[앵커]

그래서 신분도 '전 대통령'이라고 써 둔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433억 원으로 보고 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으로 직권남용 혐의도 매우 여러 가지입니다.

앞서 법원이 공범과 여러 뇌물공여자들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도 중요한 구속 사유로 들 텐데요.

같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측은 며칠 동안 변호사와 함께 논리개발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은 어떨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일단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다른 재판, 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다퉈졌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는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직 대통령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실질심사에서 '창과 방패'의 면면은 어떻습니까. 앞서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참여한 검사들과 변호인들이 똑같이 들어가나요?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이 검찰에서 들어가고 수사팀 검사 4~5명이 함께 할 걸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가 들어갈 전망입니다.

[앵커]

이 검사들은 지난번 이른바 1기 특수본 때 소속됐던 검사들 그대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 혐의의 핵심은 '뇌물수수'인데, 같은 사실관계로써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실질심사만 7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구속결과는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피의자들은 실질심사가 3~4시간이면 끝나는데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고요,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또 그밖에 다른 여러 혐의들까지 실질심사에서 다퉈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첫 번째 실질심사 받을 때는 새벽 5시 정도 돼서 결과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내일 박 전 대통령이 내일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포토라인에 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때 오늘 오후 전 대통령 측에서 포토라인을 설치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건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아무튼 결론은 포토라인에 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 나올까요, 예측하긴 어렵겠습니다만.

[기자]

네, 지난번과 비슷하게 40여 개 언론사들이 포토라인 밖에서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구속 여부를 결정짓기 전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더 이목은 집중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도 있고 그리고 법원과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협의를 해서 당초에 취재 인원을 18명으로 제한하려다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0여 개 언론사로 늘어난 거거든요.

이를 두고서 박 전 대통령이 취재진과의 접촉을 꺼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1부에서 다른 기자와 얘기하기는 했는데 심사가 끝나고 마지막 결정될 때까지 꽤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데,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대략 후보지로 떠오른 곳이 구치소냐, 구치감이냐. 이건 검찰 건물에 있는 거죠, 구치감은. 아니면 지난번 조사받았을 때 있었던 조사실이냐, 지금까지는 어느 쪽입니까?

[기자]

오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검찰청 내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검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내일 검찰청이 대기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경호 등의 문제를 협의하고, 또 준비하고 차량과 인원 통제를 한다고 했거든요.

구치소의 경우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게 구치소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 구치소 안에서도 경호를 해야 하는가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태우 씨나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고 확정돼서 구치소에 들어가면서부터 경호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대기할 때는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 경호실 측과 경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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