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구조하다 숨졌는데.."기간제 교사는 순직 아니다"
<앵커>
세월호에 탔던 11명의 단원고 교사 가운데에는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두 명만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대상에서 제외돼 유가족들이 3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죽음을 놓고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버린 것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2학년 7반 담임이었던 고 이지혜 씨.
생존 선원들과 같은 층인 5층 객실에 묵었지만, 결국 학생들과 함께 4층 객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생존 학생들과 선원들은 이 씨가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선실로 내려갔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숨진 다른 교사들과는 달리 순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종락/故 이지혜 씨 아버지 : 우리 딸이 더 비참한 죽음이 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딸도 같은 정규 교원들과 같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 아빠의 희망이면 희망이고 소원입니다.]
역시 기간제 교사였던 2학년 3반 담임 고 김초원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순직을 인정받지 못해 국립묘지 안장은커녕 순직 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욱/故 김초원 씨 아버지 : 다른 거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 딸은 학생 담임 선생님으로 인솔하다가 의롭게 숨졌다(고 알아줬으면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며 세월호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던졌지만, 죽어서도 기간제라는 멍에에 묶여 있는 겁니다.
[윤지영/변호사 : 일반 정규 교사와 다를 바 없이 근무하는 현실을 미처 살피지 않고 '기간제 교사는 보충적인 인력이다, 임시직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유족들은 자신의 딸이 학생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명예로운 교사로 기억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열)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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