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경호는 계속..구속되면 구치소 정문까지만

민경호 기자 2017. 3. 29. 20: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14시간쯤 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할 서울중앙지법을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구속심사인데 법원도 오늘(29일) 하루종일 바빴을 것 같네요.

<기자>

제가 지금 서 있는 곳 바로 뒤쪽 문을 통해 들어가면 박 전 대통령이 내일 사용할 4번 출입구가 바로 보입니다.

하루에 1만 명이 넘는 민원인들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법원 청사 전체를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법원은 저 출입구만큼은 내일 하루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통제할지, 또, 포토라인은 어떻게 설치할지, 경호 인력은 어디까지 출입을 허용할지 결정하느라 온종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도 나와 이곳을 미리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청와대 경호실은 포토라인 주변에서 취재할 수 있는 인원수를 대폭 줄이도록 요구하는 등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대로,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경호 문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텐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경호가 되는 겁니까?

<기자>

자택에서 일단 출발해서 바로 뒤에 도착한 뒤, 차에서 내려 321호 법정에 걸어 올라갈 때까지는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박 전 대통령 본인과 변호인들 뿐인데요, 따라서 경호원들은 밖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심사 뒤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청사 내부 경호 문제는 경호실과 검찰이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구인장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인 만큼 청사 내 경호 등은 법무부 소관 사항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엔 구치소 정문까지는 경호실의 경호를 받지만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다른 일반 수감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게 됩니다.

(현장진행 : 남상호,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민경호 기자h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