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함수는..

서복현 2017. 3. 29. 20: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혐의 부인-증거인멸 정황 내세울 듯

[앵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잘근잘근 씹어보겠다", 옮기기만 민망하기는 했습니다만 누구의 얘기일까요. 탄핵심판에 이어 지금도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사람의 발언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이런 입장이 유지되는 한 내일 있을 구속영장 심사에서 유리할 게 없지 않느냐는 것이 중론인데, 과연 오늘(29일) 박 전 대통령은 어떤 논리로 변호사와 영장심사 준비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죠?

[기자]

크게 범죄 혐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이 4가지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할 때도 왜 발부했는지 네 가지 사유 중에서 설명하고요.

[앵커]

물론 검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얘기할 테죠.

[기자]

그렇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단 입장이고요. 중대성을 보면 혐의가 13개, 특히 뇌물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뇌물죄가 중대하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정규재 TV 인터뷰 / 지난 1월) : (조윤선 전 장관 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무슨 뇌물도 아닌데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까지 한다는 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과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뇌물죄라면 구속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앵커]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기자]

물론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죄를 가장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은 이이 핵심 증거가 있다는 거고요.

[앵커]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은 증거인멸을 대체 어떻게 하느냐, 또 도주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를 가장 강하게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죠. 우선 증거인멸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등이 전부 구속돼 있고 또 권좌에서 밀려났는데 무슨 힘이 있어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조작하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반론도 물론 있는데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고요. 검찰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기자]

일단,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단 점하고요. 과거에 비서진을 통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고 최순실 씨와 차명 전화로 수사에 대비한 것이 확인됐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손범규 변호사 얘기로 돌아가 보죠. 다른 사람 다 구속됐으니까 증거인멸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공직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공직에서 물러났는데 뭐가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반론은 뭡니까?

[기자]

일단 구속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영선 행정관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죠.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모진이 아직 머물고 있는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못 한 상태입니다.

자리에서 물러났으니 증거인멸 못 할 것이라는 논리도요. 이미 2년 전에 물러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도주 우려는 어떤가요? 밖에 기자들이 계속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취재진이 도주를 막으려고 삼성동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국내 1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도 '도주 우려'였습니다.

통상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으면 도주 우려가 따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전임 대통령에게 '도주'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크게 논의된 바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이것과 연결돼서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검찰 입장에서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앞선 검찰과 특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 말씀하셨지만 비단 도망치는 게 아니라 향후 수사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잠적해버린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검찰의 입장에서는 도주의 범위에 넣는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죠. 또 탄핵심판에 이어 지금도 변호를 맡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얘기 한 번 들어보시지요.

[황성욱 변호사/정규재 TV 인터뷰 : 공식적으로 저희 대리인단에서 최종 정리가 되면 그 때는 그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한 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잘근잘근 한 번 씹어보겠습니다. 제가.]

여전히 헌재 결정에 불복하며 심한 얘기도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앵커]

표현도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검찰로선 구속된 참모들과의 형평성도 강조하겠지요?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은 '관련자들이 구속됐는데 어떻게 증거인멸을 하느냐'는 주장을 편다는 말씀을 드렸죠.

관련자들이 구속된 건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각 혐의 하나하나가 중대하단 의미이고 이들 혐의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 건 '법의 평등 문제'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까지 부인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