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해서 보낸 막말 문자..법적 처벌 받을 수 있다

우형준 기자 입력 2017. 3. 29. 20:30 수정 2017. 3. 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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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 뒤에 보이는 인물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입니다.

신 구청장은 얼마전 흔히 단톡방으로 불리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현재 고발된 상태인데요.

사실 신 구청장이 이용한 이 단톡방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간에, 친구들 사이에, 직장에서도 아주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요.

가끔은 특정인이나 직장상사의 험담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종종 있구요.

문제는 신연희 구청장의 사례처럼 수위가 지나치면 법적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 우형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

한 50대 여성이 20여명과 함께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나눈 대화내용입니다.

지난 2014년 검찰은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A씨를 모욕죄로 기소했는데, 대법원은 "해당 표현이 단체 문자메시지방에서 이뤄졌고,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목적이 있었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지난 5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520여명이 활동하는 단체방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을 험담하거나 수위가 높은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는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 여의사, 인턴들과 부적절 관계"

한 대학병원 여의사가 남성 인턴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단체방에 유포했는데요.

경찰은 이 문자를 보낸 남성을 명예 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상훈 / 변호사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에 적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다고 신고한 건수는 지난 2012년 5684건에서 지난해 1만490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특성상 기록이 남기 때문에  경찰의 검거건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이용자들 스스로가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CNBC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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