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외 모든 사유 해당"..구속 여부 가를 쟁점은

박현석 기자 2017. 3.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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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법은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또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도주 우려를 제외하면 모든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형평성'과 '국민의 법감정' 도 고려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내일(30일)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쟁점들은 뭔지, 박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7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거액의 뇌물수수 피의자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내일(30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뇌물 혐의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뇌물은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놓고 볼 때 최순실 등 관련 인물 대부분이 구속된 상황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가 있느냐며 예우 차원에서라도 구속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범 관계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된 점 역시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그 무엇보다 내일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하느냐가 구속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오노영)  

박현석 기자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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