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갔더니 문재인 행사"..우석대 학생들 1인당 250만 원 물 수도

2017. 3.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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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북의 한 대학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위기에 몰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모임에 가서 공짜로 밥을 먹고 영화도 봤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윤범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달 12일 전주에서 열린 새로운 전주포럼 행사장.

수많은 인파가 체육관을 가득 메운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가 입장합니다.

바로 이 행사장에 우석대 태권도학과 학생 172명도 참석했습니다.

같은 과 모 교수의 권유로 이 행사에 참석하고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영화 관람도 한 겁니다.

교통비와 1인당 3만 6천 원의 식사비, 7천 원의 영화관람료는 모두 학교 측이 지급했습니다.

전북지역 선관위는 이런 편의와 음식 제공이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호현 / 전북선관위 홍보계장 -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한 포럼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해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영화를 보게 하는 등 혐의가 있어서…."

해당교수는 유명가수의 공연을 보러 간 것일 뿐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우석대 태권도학과 교수 -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 해주라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우석대 태권도학과 학생 - "저희는 그냥 학과 행사로 밥 먹는다 하고 영화 본다 해서 간 건데…."

문재인 캠프 측은 이번 사건이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해당 학과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습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 학생들은 1인당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bn.co.kr ]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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