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충돌방지 기술 규제 허문다

파이낸셜뉴스 2017. 3. 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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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더 넓은 면적을 더 분명하게 감지 할 수 있도록 전파 관련 기술 규제를 개선한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한 운행을 위해 여러개의 안테나를 활용해 물체를 탐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자율주행차 충돌방지레이다 기준 완화에 따라 개발되는 센서는 자율주행차 물체감지를 통한 차간 간격유지, 충돌방지, 속도 제어 뿐만 아니라 도로의 전반전인 상황을 감지하는 무인자동차 기능 구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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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레이다 고도화 위해 안테나 공급전력 기준 완화

미래부,레이다 고도화 위해 안테나 공급전력 기준 완화

네이버 랩스의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더 넓은 면적을 더 분명하게 감지 할 수 있도록 전파 관련 기술 규제를 개선한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한 운행을 위해 여러개의 안테나를 활용해 물체를 탐지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자동차 충돌방지레이다에 여러개의 안테나가 활용될 수 있도록 76∼77㎓ 대역의 안테나공급전력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안테나 전력 공급을 개수에 상관없이 10㎽로 제한했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안테나 하나당 10㎽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개의 안테나가 부착된 레이다는 기존 기술기준에 따르면 안테나 1개당 1㎽의 공급전력만 사용할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기준에 따르면 각 안테나 당 10mW, 총 100㎽ 전력을 이용할 수 있다. 레이다가 더 넓은 영역을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기술기준 규제혁신은 자율주행자동차 본격 확산에 대비한 것이다. 기존에는 차량충돌방지 레이다가 1개의 안테나를 사용, 전방의 일정 범위를 탐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기술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레이다 고도화를 위해 여러개의 안테나를 사용해 탐지 범위를 넓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기술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업계, 학계 요청이 많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자율주행자동차간 전파혼신 여부에 대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새롭게 개발되는 레이다 출시(내년 초 예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기술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이번 자율주행차 충돌방지레이다 기준 완화에 따라 개발되는 센서는 자율주행차 물체감지를 통한 차간 간격유지, 충돌방지, 속도 제어 뿐만 아니라 도로의 전반전인 상황을 감지하는 무인자동차 기능 구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미래부 전파정책국 최영해 국장은 "지능정보화 사회의 무인버스, 택시 및 무인물류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개발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선제적 전파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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