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언급' 기영옥 광주 단장, 제재금 1,000만 원 징계

홍의택 2017. 3. 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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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옥 광주 FC 단장이 판정 관련 언급으로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기영옥 단장은 지난 19일 서울 대 광주의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경기 이후 현장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연맹 경기규정 제36조 인터뷰 실시⑤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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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홍의택 기자= 기영옥 광주 FC 단장이 판정 관련 언급으로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광주 FC에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연맹은 "기영옥 단장은 지난 19일 서울 대 광주의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경기 이후 현장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연맹은 "이는 경기 규정 제36조 제5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다.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에 의거해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관련 규정.

■ 연맹 경기규정 제36조 인터뷰 실시
⑤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되며, 위반할 시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2조 가.항 혹은 나.항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한다.
2) 공식인터뷰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어떠한 경로를 통한 언급이나 표현에도 적용된다.

■ 연맹 상벌규정 제12조 (징계의 대상별 종류)
④ 기타 클럽 운영자 등 임원 및 구단 직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는 구단에 대한 징계로 갈음한다. 이 경우에 연맹은 구단에게 해당 비위자에 대하여 축구 관련 직무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2.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의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
ㆍ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ㆍ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

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
ㆍ3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ㆍ3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ㆍ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클럽에게 위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

사진=스포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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