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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장심사 법정에 처음 서는 전직 대통령

이현정 기자
입력 : 
2017-03-29 17:56:56
수정 : 
2017-03-30 16: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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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321호서 비공개 진행…구속수사 부당성 적극 반박할듯
장시간 피의자 심문 끝나면 중앙지검 구치감 대기 가능성
朴, 30일 오전10시30분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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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 출석에 대비한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한주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그는 재판장 앞에서 직접 자신의 혐의를 소명할 것으로 예상돼 발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심사 후 이튿날 새벽까지 서울중앙지검이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당일 오전 10시께 자택에서 출발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날 법원 서관 321호에서 열리는 영장심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가 홀로 재판장석에 앉고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석에 마주 앉는다. 박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들은 왼쪽, 변호인단은 오른쪽에 자리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 사실과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도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하 변호사(55·24기)는 29일 오후 1시 10분께 홀로 박 전 대통령 집을 찾아 2시간 동안 막바지 대책 논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마치고 대기하는 '유치장소'는 법원과 협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기를 위해)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오는 것은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영장심사가 끝난 후 법원에서 검찰과 협의해 유치장소를 적어주지만 이번 경우엔 경호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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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유치장소는 영장심사 재판을 마친 후 영장전담판사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만약 중앙지검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제공한 차를 타고 경호를 받으며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검토 결과 구치소에 가게 되면 그때까진 경호법에 의해 경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처럼 호송차를 타고 가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청 차를 이용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에 앞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중앙지검과 인접한 청사 서문은 29일 저녁 6시 30분부터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보행자는 동문과 북문을 이용해야 한다. 차량은 영장심사가 끝날 때까지 북문으로만 진입할 수 있다. 이날 예정된 재판은 원칙적으로 정상 진행한다. 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19기)이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53·25기)에게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윤 차장검사는 2014년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했다. 검찰은 윤 차장검사의 진술과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사한 우 전 수석의 진술을 대조해 모순이 없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들을 소환조사했다. 28일에는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41)를 불러 조사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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