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생각하면 비통하고 참담..도주우려 없는데 구속해야 하나"

남기현 2017. 3. 29.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김현숙 대통령 고용복지수석이 고심 끝에 말문을 열었다.

김 수석은 이어 "청와대에서 나올 때 박 전 대통령은 옷가지 등 개인 물품을 제외하고는 대통령기록물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가지고 나갈 수도 없었고, 실제 챙겨 나가지도 않았다"며 "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데다 도주는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구속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靑수석의 마지막 호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김현숙 대통령 고용복지수석이 고심 끝에 말문을 열었다. 그간의 탄핵 정국에서 청와대 참모들은 정치적·법리적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사형선고(파면)에 이어 인신구속 위기로까지 내몰리자 국민과 법원을 향해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29일 김 수석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셨던 분이 이 같은 처지에 놓여 참담하고 비통하다"는 말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유일한 여성 수석비서관이다. 서울대와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 출신이다. 2012년 5월부터 19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하다 2015년 8월 박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청와대에 입성했다.

김 수석은 인터뷰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지금도 찾기 어려워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청와대에서 나올 때 박 전 대통령은 옷가지 등 개인 물품을 제외하고는 대통령기록물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가지고 나갈 수도 없었고, 실제 챙겨 나가지도 않았다"며 "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데다 도주는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구속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김 수석은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검찰·특검 불출석을 거론하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단정지은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그는 "헌재 출석 등 박 전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할 수 있도록 좀 더 애를 쓰지 못했던 부분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박근혜정부의 주요 정책성과들이 국정농단 사태에 완전히 묻혀버린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30년간 185조원의 재정을 절감했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계획을 14년 앞당겨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이 두 배 이상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등 성과들이 많았다"며 "우리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공공·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은 앞으로 어떤 새 정부가 들어서도 중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누드화 파문 등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털어놨다. 김 수석은 "세월호 7시간 성형 의혹, 청와대 굿판설, 밀애설 등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은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여성 대통령이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권침해적 논란들이 허구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추된 명예를 되돌리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