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구속=유죄?.. "영장재판 참 어렵다"

이경원 기자 입력 2017. 3. 29. 17:41 수정 2017. 3. 29. 2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언제 결정될까.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음날에야 알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지난달 16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는데, 이튿날 오전 5시30분을 넘겨 구속영장 발부 결과가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10일간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박 前대통령 출석으로 본 영장심사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언제 결정될까.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음날에야 알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이 적시한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방대한 반면 박 전 대통령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지난달 16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는데, 이튿날 오전 5시30분을 넘겨 구속영장 발부 결과가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쉽게 말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려 할 때 피의자가 판사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법조계는 피의자 구속이 곧 유죄 인정의 의미는 아니며 향후 형사 절차를 돕는 역할일 뿐 처벌 수단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그럼에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신구속 제도는 범죄 수사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출석 보장, 증거인멸 방지, 수사 방해요소 제거, 형벌의 집행 확보 등의 의의 때문이다. 실무자들 스스로가 구속영장을 중요히 여긴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들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킥스·KICS)을 지켜보며 기다리다 발부가 확인되면 악수를 나누기도 한다.

판사들도 구속영장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매한가지다. 고영한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말 어려운 재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영장 재판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모호하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의 지적에 대한 답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성실하게 임해야 할 영장실질심사는 1996년 도입됐다.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20차례 이상 있었는데, 그중 영장실질심사가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 이전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이 기회를 얻지 못했다.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 등 구속 제도를 계속 손질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29일 박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나게 되듯 영장 재판은 법원이 형사사건을 최초로 만나는 접점이 된다. 소법정에서 이뤄지는 영장실질심사는 엄격한 보안이 유지된다. 가끔 하소연하는 피의자의 고성과 울먹이는 소리가 법정 문턱을 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영장실질심사 도입 후 소폭 증가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10일간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 구속 기간은 1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더라도 법원에서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가족, 변호인 등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검찰은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범죄사실과 함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구체적 의견은 심문 과정에서 의견 진술이나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겠다’는 문장이 자주 등장한다. 피의자나 변호인 측에 검찰의 향후 수사 전략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최소한만 기재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적시된 범죄사실만 A4 용지 91쪽에 달했다. 고려사항에는 ‘범죄의 중대성’이 체크됐다. 피의자의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 쓰였다.

글=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삽화=이은지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