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선수협의 어리석은 생각, 프로야구를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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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27일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을 9개 구단 주장들이 28~29일 소속팀 단장, 프런트에 전달했다. 직접 만났든, 전화 통화를 했든, 운영팀장을 통했든 단장들에게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했다. 스포츠조선은 29일 KBO리그 10개 구단에 확인을 한 결과, 염경엽 SK 와이번스 단장만 이사회 관련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스포츠조선은 28일 선수협 이사회 멤버인 10개 구단 주장들이 메리트가 부활되지 않으면 구단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선수협은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메리트 부활을 주장한 게 아니고, 선수 복지를 강화해달라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팬사인회 불참 등 팬을 볼모로 삼지않았다고 강조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이없는 변명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해 오랫동안 부작용이 심했던 메리트를 폐지했다. 메리트에 여러가지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만 야구계에선 승리수당을 뜻했다. 선수협은 메리트 부활을 요구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협의의 해석으로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다. 선수협이 메리트 부활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니 말이다.
그러나 이건 확실하다. 승리수당이 사라져 받는 돈이 줄어들었으니, 연봉과 별개의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여기에 명분을 내세웠다. 경기 외 구단 행사 참여가 부담이 되니, 행사 참여시 대가를 달라고 한 것이다. 구단 행사의 예로 팬사인회와 인터뷰를 들었다.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구단 주최 행사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각 구단 단장들에게 확인한 사실이다. 이런 내용이 주장들을 통해 구단에 확실하게 전달됐다.
하지만 선수협이 간과한 게 있다. 야구 규약에는 야구선수계약서 표준 양식이 들어가 있다. 야구 규약 제6조 '지불한계' 항목을 보면 '선수는 실비지불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약정된 이외의 보수를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구단이 지불하지 않는 것을 승낙한다'고 명시 돼 있다. 연봉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받는 돈 이외의 돈은 말그대로 메리트다. 또 제15조 '선수의 의무' 2번째 '선수는 공식경기 또는 국제대회 기간 중 KBO와 구단이 지정한 기자회견, 미디어데이, 인터뷰 등 방송출연에 응해야 하며, KBO와 구단이 마련한 팬사인회, 봉사활동 등 각종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연봉에 이런 모든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이 돼 있다는 뜻이다. 선수협이 변호사 출신 사무총장을 선임해놓고 규약도 확인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운 꼴이다. 이 사안을 구단에 얘기할 게 아니라 KBO에 요구해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게 맞다. 이 때문에 애꿎은 구단 관계자들만 난처하게 만들었다.
김선웅 선수협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규약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구단들에 확인한 사안이다. 일부 구단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KBO에 문의하지 않은 건 결국 돈을 주는 주체는 구단이기 때문이다. KBO는 이런 조치를 해줄 힘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근 야구대표팀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라운드에서 탈락하면서, 프로야구 선수들의 몸값 거품 논란이 일었다. 이런 분위기가 사그라지기도 전에 또 다시 돈 문제가 불거졌다. 정당한 대가라면 100억원을 받든 200억원을 받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프로 선수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돈만 바란다면 공감을 얻기 어렵다. 구단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개막을 앞두고 이게 뭔일인지 싶다"며 참담한 심경을 표시했다.
선수들이 노력해 거둔 성과에는 반드시 정당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두고 선수협과 구단 대표 선수들이 "저연봉 선수를 위한 복지 정책"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
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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