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 '임금 체불'을 '임금 절도'로 제재한다

박태우 2017. 3. 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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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정된 미국 뉴욕주에서 제정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의 이름이다.

법에서 '임금 절도'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임금체불(지급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돼 있긴 하지만, 마땅히 노동자에게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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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 뼈대로
뉴욕주 '예방법' 제정해 강력 대응
사용자 보복하면 2배 배상·금고형

[한겨레] 임금 ‘절도’ 예방법(Wage Theft Prevention Act).

2011년 제정된 미국 뉴욕주에서 제정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의 이름이다. 법에서 ‘임금 절도’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임금체불(지급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돼 있긴 하지만, 마땅히 노동자에게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뉴욕주의 임금 절도 예방법은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을 뼈대로 한다. 공정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 위반과 연장근로수당 등 할증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자 개별적인 소송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사업장 다른 노동자들을 대표해 내는 집단소송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히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서, 같은 금액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 관련법을 어길 경우 사용자는 2배의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또, 체불임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연방노동부 장관이 대신 낼 수도 있다. 소송 결과에 따른 체불임금과 배상액도 국가가 아닌 노동자에게 귀속된다. 2012년 연방지방법원에 공정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낸 소송 유형을 보면, 전체의 42%가 노동자가 개별로 낸 소송이고 56%가 집단소송, 2%가 연방노동부가 낸 소송이다. 한국에선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노동자들이 내지만, 미국에선 국가가 대신 내줄 수 있는 셈이다.

뉴욕주의 임금 절도 예방법은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고 있다. 퇴직자가 아닌 근무 중인 노동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사용자 이외의 ‘일체의 자’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행위’를 할 경우 노동자에게 2배 배상하는 것을 넘어, 1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또,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월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임금명세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면서 통지서에는 사용자 소재지 파악을 위한 사용자의 공식·비공식 명칭과 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임금을 떼먹고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임금통지서를 주지 않을 경우 25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내도록 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임금체불 방지법인 공정임금법(A Fair Day’s Pay Act)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주는 영세한 의류공장이 밀집한 배경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들은 법을 지키는 사업주에 비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 아래 만들어진 법으로 ‘법은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한 한국 정서에서 시사하는 배경이 크다.

법을 보면, 사업주가 체불임금 회피를 위해 위장폐업한 뒤 신규창업을 하거나 재산은닉을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주 노동부 근로기준집행국장은 사용자의 은행계좌 압류와 유치권 설정, 사업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가 계속 사업을 하고 싶은 경우 일정 금액의 보증채권을 요구할 수 있고, 위장폐업에 의한 사업 계속을 막기 위해 사업을 이어받은 사람에게도 임금체불 사용자와 동일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 한국에서 멀쩡히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해당 업체가 폐업해 체불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거나, 개별적인 압류절차를 밟기 위해 노동자들이 직접 법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최소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없는 셈이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는 “미국에서의 임금체불은 단순히 피해자인 노동자의 손해를 보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법을 준수한 사용자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상 우위에 서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의 법 제도가 다른 점이 많지만 법의 취지에 따라 도입할 수 있는 제도들은 한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주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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