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문 앞서 경호부터 고민

조용성 2017. 3. 2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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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첫 전직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경호 문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달리 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을 막을 수 없어서, 영장심사를 받으러 출석할 때와 나갈 때 박 전 대통령 경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차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올 때 통과한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뒷문입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319호와 321호 법정으로 가는 길이 가장 짧아 외부 노출이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석을 준비하고 있는 법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취재진도 최소 인원만 현장에 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소환 때처럼 청사 정문부터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는 어려워 경호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종합청사 안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고법, 회생 법원에서 하루에도 수천 건의 재판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당시에도 법원 경내까지 몰려든 태극기 시민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 경호 절차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판사가 검사에게 구인장을 발부했을 때 이를 체포 상태로 보고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을 수 있는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의자 경호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구인해 오는 검찰에 있다"면서도 "검찰과 청와대 경호팀은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소환될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한 뒤에도 2천 명에 가까운 경찰이 투입됐지만, 이번에는 일반인 접근도 경호 문제도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

유례없는 전직 대통령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법원이 때아닌 경호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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