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이냐, 강요받은 출연이냐' 시선 쏠리는 삼성 204억원

안아람 2017. 3. 29.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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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의 정확한 성격을 둘러싸고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삼성이 두 재단에 낸 204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강요와 뇌물수수 혐의의 공통 범죄사실로 적시, 1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입장을 모두 반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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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영장에 2개 혐의 함께 적시

기금 성격 따라 다른 기업도 희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삼성 측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의 정확한 성격을 둘러싸고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삼성이 두 재단에 낸 204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강요와 뇌물수수 혐의의 공통 범죄사실로 적시, 1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입장을 모두 반영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선 최종적으로 이 돈의 성격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구속영장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이나 혐의가 대개 최종 공소장에 기재되는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4억원이 뇌물인지, 강요에 의한 출연금인지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물론 대가성 의혹이 있는 SKㆍ롯데 등 대기업들의 운명을 가늠할 잣대로 비춰질 수 있다.

검찰은 일단 ‘실체적 경합’이라는 법리를 적용해 영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출연금에 두 가지의 범죄 행위가 함께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영장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 부회장으로 하여금 미르ㆍK스포츠에 합계 204억원을 출연하게 하는 한편, 이 부회장으로부터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3자인 위 재단들에 돈을 내게 했다’고 적었다. 삼성 측이 재단에 204억원을 낸 행위가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요에 의한 행위와 부정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건넨 행위가 겹쳐진 것으로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순실씨 재판에서 강요와 뇌물, 즉 두 범죄 행위를 정리하라는 법원의 요구를 받고, 박 전 대통령 기소단계에서 성격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뇌물을 유력한 혐의로, 뇌물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강요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어 넣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뿐 아니라 검찰이 어떤 법리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삼성과 SK 등 대기업들의 희비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mailto: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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