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압박감' 작용했나..박 전 대통령, 출석 결정 이유는

이한석 기자 입력 2017. 3. 28. 21:15 수정 2017. 3. 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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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이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에 불출석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었는데, 출석 결정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기자>

법리적으로만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두 차례나 거부했고요.

하지만 탄핵 결정 이후의 국면이 빠르게 전환됩니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잖아요.

지난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고, 결국은 피의자의 방어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법원의 영장 심사를 포기하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고요, 실제로는 영장심사를 포기하면 구속영장 발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구속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압박감이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결국, 영장심사라는 것은 피의자가 마지막으로 판사에게 직접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말이죠.

본인이 나오겠다고 결정한 만큼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오기로 하면서 검찰도 한시름 덜게 된 부분이 있겠죠?

<기자>

검찰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경호 문제였습니다.

만약 영장심사를 포기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검찰이 삼성동 사저를 찾아가 강제구인을 시도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격앙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영장 집행에 항의할 경우 경찰이나 검찰 안전문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출석 결정으로 경호 문제는 해결이 된 셈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심사를 받게 되면 검찰청사나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 신변안전 문제는 물론,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 朴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검찰과 법정 다툼 예상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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