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근로시간 단축' 충격 완화 방안 필요

나기천 2017. 3. 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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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이 또다시 논란이다.

근로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명분이다.

중소기업도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영세사업장 비중을 고려해 300인 미만 사업장을 100인, 50인, 20인을 기준으로 4단계로 세분화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합의로 주 8시간 내에서 추가근로가 가능하도록 완충장치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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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이 또다시 논란이다. 근로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명분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더불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을 더 뽑을 수밖에 없고, 자연히 일자리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26만명, 채용공고를 내고도 뽑지 못한 인원이 8만명에 달한다. 특히, 도금, 금형 등 뿌리산업의 경우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하는 업종 특성과 촉박한 납기일에도 불구하고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 악화될 텐데,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월평균 임금 감소폭도 중소기업 4.4%, 대기업 3.6%로 중소기업이 더 높다. 강력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은 감소된 임금만큼 다른 방법의 보전책을 요구할 것이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여력도 없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지금보다 심화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갑자기 아무런 보완책 없이 2단계로 시행하는 안을 발표했다. 노사정 합의 안에서 마지막 적용단계인 100인 미만 사업장이 99.5%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시행단계를 세분화해도 모자랄 판인데,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한꺼번에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현실이 따라갈 수 없다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이다. 중소기업도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기업에 큰 부담을 안기고 수용하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입법을 성급히 추진할 이유가 없다. 주40시간제를 도입할 때와 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높은 영세사업장 비중을 고려해 300인 미만 사업장을 100인, 50인, 20인을 기준으로 4단계로 세분화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합의로 주 8시간 내에서 추가근로가 가능하도록 완충장치를 두어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100%로 늘리면 연간 중소기업 추가부담이 1조2000억원에 달하고, 불필요한 추가근로도 늘어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50%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ILO 권장 기준인 25%로 낮춰야 한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사람을 더 뽑을 테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냐는 막연하고 이상적인 기대로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성급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88.8%가 중소기업에서 나왔다.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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